비용 및 상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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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신청절차
장기요양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장기요양기관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. 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| 종류 | 신청사유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
| 인정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| 갱신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 -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| 등급변경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 변경사유 발생 시 | -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| 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 | 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| -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서 -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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