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용 및 상담 신청

T ELECTRIC

신청 절차

신청 절차

장기요양 신청절차

장기요양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
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
등급판정위원회

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

국민건강보험공단
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
장기요양기관
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. 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
적용대상 적용대상 -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
- 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
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
2. 의사소견서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
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
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-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- 의사소견서
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-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- 의사소견서
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-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서 -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

어르신의 행복한 공간

신태양노인주간보호센터

대표: 이승목

사업자등록번호: 474-80-02991

충북 충주시 성서1길 50 (성서동, 현대타운) 1동 18호

Copyright 신태양노인주간보호센터. All rights reserved.

언제든 친절한 상담

상담문의전화

043-843-4420

010-9980-4422

블로그

국민건강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

위로